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감사업무 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내부통제 취약 여전사에 대해 집중 감시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모형의 평가영역은 내부통제환경·활동·효과 등 3개 영역 22개항목으로 이뤄지며 평가결과는 5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임기가 보장된 상근감사를 임명하거나 준법감시인을 일정 직위 이상으로 임명하고, 내부통제 보조인력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면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결과 기관경고·임원면직 등 중징계가 확정되거나, 금융사고및 민원이 빈번하고 금융사고를 미보고하면 부정적인 점수가 부여된다.
금감원은 오는 12월 이후부터 반기별로 평가하고 하위등급을 받은 여전사에 대해서는 밀착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상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검사주기를 단축하거나 검사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평가 제도를 1년 간 시범운영하고 나서 2016년 이후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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