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에게 감면해준 과징금이 올해에만 1천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올해 들어 불공정행위를 자진신고(리니언시)한 기업에게 감면해준 과징금은 1천695억원이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당국의 조사에 협조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감면한 금액상으로는 5개 자동차계량장치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건이 511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5개 백판지 제조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414억원),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1,2,3,6공구 입찰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296억원)가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기업들에 불공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무조건 숨기지 말고 자진신고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권하고 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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