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 정책적 화재보험료 정부 지원 제안도
정부가 손해보험사만 연금수령기간을 제한해 손보사 연금 가입자들이 80세 이후 적용되는 저율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17일 "금융위는 현재 은행, 증권, 생명보험은 연금수령기간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손보사의 연금수령기간만 보험업감독 규정에 25년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012년 세제 개편을 통해 연금의 장기수령을 유도하고자 연금소득세율을 55∼70세는 5%, 80세까지는 4%, 80세 이후에는 3%로 차등화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전체 연금저축 가입자의 3분에 1을 차지하는 약 200만명의 손보사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5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 80세까지 연금수령을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80세부터 적용되는 최저세율인 3%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손보업계는 손보사의 연금저축만 규제하는 차별적 제한으로 앞으로 손보사의 연금수령이 본격화할 때 소비자 민원이 폭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심 의원은 "손보사 연금저축 가입자 200만여명이 불합리한 정부 규제로 차별을받고 있다"며 "합리적이지 않은 정부 규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전통시장에 화재가 났을 때 시장 이용객들과 피해 상점 구제 차원에서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적 화재보험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전통시장은 1천502개에 달하며 21만개 점포에 35만명의 상인이 종사하는것으로 집계됐다.
전통시장 상인의 월소득은 대부분은 200만원 미만이며 100만원 이하도 19%나 된다. 이런 탓에 전통시장 상인들의 보험 가입률은 현재 22.5%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심 의원은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이 크다고 해서 화재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은시장상인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서민지원 정책의 하나로 화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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