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인증업무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에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보안 분야 투자가 가능한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도 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문선 한국은행 전자금융팀 과장 등 2명은 16일 '전자결제 인증체계 개선방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카드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채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면서 이런 내용의 정책 과제를제안했다.
정부는 이른바 '천송이 코트 논란' 이후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PG사에 대한 인증업무 허용 등 온라인 카드결제를 간편화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 중이다.
그러나 그동안 인증업무를 맡아온 신용카드사의 이해관계 등으로 "아마존의 원클릭처럼 소비자에게 간편한 인증 서비스가 폭넓게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이 보고서의 예상이다.
보고서는 카카오와 LG CNS가 협력해 한달여전 출시한 간편 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도 편의성의 한계와 카드사의 견제 등으로 당분간 온라인 결제시장에서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히려 인증 시스템의 차이로 한국 진출에 소극적이던 페이팔, 알리페이 등 해외 업체가 국내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은 높아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미국의 아마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형 인터넷쇼핑몰이나 오픈마켓 등은 간편한 결제를 통해 매출을 늘리려는 유인이 크다"면서카드 결제 인증업무를 PG사에 이어 이들 대형 인터넷 업체에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인증 과정의 단순화는 소비자 편의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정보유출 증가, 카드 부정 사용 등 우려가 있는 만큼 보안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요건 설정, 보안성 향상을 위한 투자 유도 등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PG사에 대한 인증업무 허용이 PG사의 수수료 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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