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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 결격사유 축소…한정치산자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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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정된 민법 반영

다단계 판매업자의 결격사유가 축소돼 한정치산자도 이 업종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의 방문판매법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들었다.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민법상의 개념으로, 의사 능력이 없거나 재산의 낭비등이 심해 법정대리인 없이 혼자서는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거나 행위를 제한받는 사람이다.

지난해 7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는 각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바뀌었다.

피한정후견인은 기존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지만, 민법이 피한정후견인이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한정치산자보다 확대함에 따라 공정위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할부수수료 비율의 최고 한도를연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이자제한법이 개정돼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내용을 반영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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