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30개의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쟁점이 있는 법안에 대해 대안을 마련, 주관 부처를 중심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30일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추진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개최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한 쟁점이 없거나 시행 시한이 정해져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소관상임위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크루즈산업육성법, 마리나항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안의 제·개정이 완료되는대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도 준비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30개 중점 법안을 제시한 데 이어 TF를 구성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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