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를 통해 관련 경비 등을 빠짐없이 신고했다고 생각했지만 검증이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돌출했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관련 내용을해명하느라 다른 업무는 뒤로 미뤄야만 했다.
◇130만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중소기업들에 이러한 세무조사의 부담을 덜어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130만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와 부담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내역에 대한 사후검증도 마찬가지로 내년 말까지 중단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여기에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중단하기로 하는 등 국세청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이번 방안에 대한 실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중단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2008년국제금융위기 이후 등 국가경제가 위기 상황에 처했던 때에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국세청이 이날 세무조사 유예 및 진행 중인 세무조사 조기 마무리 방침을 정한 것은 선제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세수 부족이란 상황에서도 이런 조치를 한 것은 결국 경제살리기가 그만큼 당면한 과제인데다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면결국 전반적인 세입 여건도 호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세정지원이 대기업 등 재벌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분명히 밝혔다. 세법질서 문란자나 구체적 탈세 혐의자와 함께 일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기업 계열법인은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국세청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 음식·숙박·여행·운송업, 농·어업, 농·수산물 판매업, 건설·해운·조선업 등은 모두 경기 침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종에서 총 108만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면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음식업 등은 소비부진으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고 농·어업 등은 쌀 관세화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건설·해운·조선은 몇년 전부터 수주 감소로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다.
국세청으로서도 이들 업종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국가 경제에도 영향이 큰 만큼 집중지원 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스마트자동차나 5세대 이동통신 등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한 미래성장동력산업, 영화·드라마 등 인간의 감성과 창의력·상상력을 원천으로 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여기에 연구개발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식기반 산업, 자동차·정보기술 등 최종 제품의 경쟁력 제고의 근간이 되는 주조·금형·용접·열처리 등 뿌리산업도 포함된다. 이들 경제성장 견인 사업 분야는 총 22만 기업이지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수입금액 1천억원 미만 사업자 가운데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 2~4% 이상 증가시킨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는 일자리 창출기업도 지원대상이 된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지역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거제·목포의 조선업 연관 산업, 대전·금산의 인삼식품제조업, 대구의 섬유산업, 원주의 의료기기처럼 한 지역에 특화된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세정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 신용불량 사업자·청년 창업자 지원 강화 국세청은 아울러 사업하다 부도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나 청년 및 벤처창업자에 대한 지원에 힘을 쏟도록 했다.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했거나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하려 할경우 그동안은 사업자등록이 어려워서 재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체납액이 3천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즉시 발급해 주기로 했다.
또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존 체납세금에 대해 분납 계획을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엔 최장 1년간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체납 정보를 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납 세금이 있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 발급이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벤처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등의 요건 서류를준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앞으로 사업장이 없을 경우 주소나 거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또 창업을 한 이후에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세법상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내용 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해 세법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기로 했다.
국세청 김봉래 차장은 브리핑에서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지속가능한 세입기반 구축을 위해 납세자가 법에 정한 세금을 성실하게 낼 수있도록 도와주는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세정 운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설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