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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조세회피처 직접투자액 25조원…대기업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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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늘고 중소기업 급감…역외탈세 추징액은 급증

국내 기업과 개인이 케이만군도, 버진 아일랜드, 버뮤다 등 50개 조세회피처에 지난 7년간 투자한 금액이 25조원을 웃도는 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조세회피처 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대기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 직접 투자를 가장한 조세회피처로의 재산 도피에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과 개인 등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조세회피처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모두 227억7천5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를 매년말 매매기준 환율로 환산하면 25조2천270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의 총해외투자액 197조8천865억원의 12.7%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가운데 79.6%인 20조655억원은 대기업이 투자한 금액이다. 중소기업 투자액은 9.6%인 2조4천802억원이다.

연도별 조세회피처 투자액은 2007년 1조6천862억원, 2008년 2조9천937억원, 2009년 2조1천228억원, 2010년 4조3천337억원, 2011년 4조246억원, 2012년 4조6천473억원, 2013년 5조4천186억원이다.

국제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받았던 2009년에 조세회피처에 대한 투자가 일시적으로 8천701억원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5조원대를 돌파했다.

전체 해외투자액 가운데 조세회피처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7년 8.0%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의 경우 17.4%로 크게 높아졌다.

기업 규모별로 볼 때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처 투자는 2007년 4천85억원, 2008년9천580억원, 2009년 3천464억원, 2010년 2천153억원, 2011년 1천932억원, 2012년 1천977억원, 2013년 1천611억원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2007년 1조8억원, 2008년 1조7천401억원, 2009년 1조4천939억원, 2010년 3조8천475억원, 2011년 3조5천752억원, 2012년 3조8천918억원, 2013년 4조5천162억원 등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세회피처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기업규모별 비중도 중소기업의 경우2007년 24.2%, 2009년 16.3%, 2011년 4.8%, 2013년 3.0%로 급감했다. 대기업은 2007년 59.4%, 2009년 70.3%, 2011년 88.8%, 2013년 83.3%로 상승추세다.

조세회피처 투자가 늘면서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추가로 부과(추징)한 건수와 액수도 증가했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액은 2008년 1천503억원(30건), 2009년 1천801억원(54건), 2010년 5천19억원(95건), 2011년 9천637억원(156건), 2012년 8천258억원(202억원), 2013년 1조789억원(211건) 등으로 집계됐다.

오제세 의원은 "조세회피처 투자 증가는 대부분 대기업이 투자액을 늘렸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투자 확대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탈세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과세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조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정 당국 관계자는 "조세회피처에 투자를 하는 것 자체를 재산도피나 탈세로볼 수는 없다"면서도 "해외직접투자를 가장한 조세회피처로의 재산 국외도피 등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기간 국내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투자에 따른 현지 유보소득 배당 간주금액 신고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집계한 최근 3년간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금액에 대한신고금액은 2011년 3천197억8천100만원(33건), 2012년 2천719억2천900만원(42건), 2013년 2천385억8천700만원(43건)이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대기업의 배당간주 소득으로, 2011년 2천963억8천800만원(22건), 2012년 2천318억600만원(28건), 2013년 1천958억4천만원(28건) 등이다.

신고 대상은 법인세율이 15% 이하인 국가나 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외국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한 내국인 가운데 해당 외국 법인(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간 배당 간주 소득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법인에 투자해도 배당소득이 발생하려면 이익이 나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이 있는 만큼 실제 유보소득이 없을 수도 있고, 나오더라도 몇 년간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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