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시스템즈가 계열사에 채무보증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4억7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시스템즈는 계열사로 부동산컨설팅업체인 티이씨앤알이 4개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해 2008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최대 280억원 한도의 채무보증을 제공했다.
대한시스템즈는 대한전선[001440]의 소속회사로 이 기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분류돼 있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사에 채무보증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전선은 자회사 매각 등으로 자산이 5조원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작년4월에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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