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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 탈세액 4년여간 2천67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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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관세청의 관리·감독 의지 부족"

일반 개인이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특허보세구역의 탈법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를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 반 동안 보세구역 밀수입·무단반출 사례는 총 108건에, 탈세액은 2천671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세구역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통관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수입물품을보관하는 곳을 지칭한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으로,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장치장·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나뉜다.

아울러 특허보세구역에서 발생한 탈세 행위 적발 사건의 44%(47건)는 보세사 등보세구역 관리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발생한 10건의 위반건수 가운데 보세구역 관리자 연루건수는 6건이다. 박 의원실은 올해 밀수입·무단반출에 연루된 관리자가 더 늘어날것으로 예상했다.

반입 신고만 한 뒤 무단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밀수입 적발금액은 지난 5년간 총2천447억원으로 전체 위반액의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반입신고나 수입신고 후 부과되는 세금을 내지 않고 반출하는 무단반출 사례도 7개월 새 12억5천만원으로, 작년 한 해 금액과 비교해도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반면, 국가·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는 지난 4년 반 동안 밀수입·무단반출 사례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개인이 운영하는 특허보세구역에서 관리자들과 밀수입자가 공모한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관세청의 관리·감독 의지가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허보세구역 가운데서도 영세한 보세창고가 많아서 나타나는현상으로 보인다"면서 "보세창고 관리자들이 밀수입자 등의 범행 공모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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