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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비과세·감면 줄줄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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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 감면율이 13.0%를 기록, 새로운 통계기준에 따라 분류된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과세·감면을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이 반영된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 예정인 조세지출예산서를 18일 보면 2015년 국세 감면액은 33조548억원으로 올해의 32조9천810억원보다 0.2% 늘어나는데 그친다.

같은 기간에 국세수입총액은 216조4천529억원에서 221조5천222억원으로 2.3%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국세감면액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값으로 나눈 국세감면율은 내년에 13.0%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는 2014년의 13.2%(잠정)보다 0.2% 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2012년의 14.1%, 2013년의 14.3%와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

정부의 비과세·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점차 국세감면율이 하향곡선을 그리는것이다.

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감사원의 의견을 반영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등을 올해부터 조세지출예산서에반영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기준으로 수정된 통계는 2012년까지다.

내년 비과세·감면이 소폭이나마 늘어나는 것은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자녀장려세제 신설 영향이 크다. 이 부분에서만 비과세·감면이 올해보다 6천793억원 늘어나1조3천706억원이 된다.

내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도 2천584억원 증가한 3조561억원에 달할 것으로전망했다. 이는 올해 R&D투자 확대에 따른 결과다.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비과세도 1천326억원늘어난다.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1%포인트 인하되면서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은 9천167억원으로 2천532억원 감소한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도 1천762억원이 줄어든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32조9천81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천540억원(2.5%) 감소하는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보험료 특별공제(2천11억원), 신용카드 소득공제(1천765억원), 근로장려금(1천295억원) 등이 늘어났지만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6천029억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3천491억원) 등에서 줄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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