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자산운용규제 등 개선내용 추가>>관계금융 활성화…점포 설치 규제·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완화신협, 대체투자·헤지펀드 투자…법인 대출한도 80억→300억
연내 저축은행에서 보험 판매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내년 1분기 중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다.
저축은행 점포 설치 규제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완화돼 충당금 적립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취급 실적이 미미했던 보험 판매와 신용카드 발급이활성화된다. 저축은행중앙회가 보험사 및 카드사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연내 방카슈랑스 및 신용카드 판매가 본격화된다.
내년 1분기 중에는 저축은행 체크카드에 후불 교통카드 기능 등이 탑재돼 30만원 한도 내에서 소액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저축은행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등 생활 밀접 기능이 없어 사용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교통카드 기능 탑재는 BC카드와의 제휴를 통해 이뤄지며, 중장기적으로는 신용카드사와 제휴 없이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소상공인을 위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토대로 한 '일일 대출'이나 '일시 대출 후 분할상환 방식' 등의 대출 상품도 판매되고,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외에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등 정책금융상품도 취급하게 된다.
중장기 고객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온라인 '대출직거래장터' 개설이나 소상공인유관단체와의 업무제휴 등 영업채널 구축도 추진된다.
고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점포 설치를 위한 증자요건이 완화되고, 금융위신고만으로 지점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점 설치 시 증자 의무가 없어지고, 중앙회 승인으로 점포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완화돼 6억원 이하 여신 중 원리금이 정상 납부되는 여신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2%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요주의' 여신은 0.5%만 적립해도 되는'정상'으로, 20%를 적립하는 '고정'은 '요주의'로 분류된다.
6억원 초과 여신도 2년 이상 연체없이 원리금을 상환한 이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예외가 인정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 분류기준이 채무상환 능력평가 중심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고객과 중장기적인 유대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2년 이상 거래하고 회수 가능성이 큰 여신의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할 수 있게 된다.
여신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하는 저축은행 수가 64개에서 76개로 확대되고, CSS의 업그레이드도 추진된다.
중앙회에서는 업계 전체의 재무구조, 여신구조, 자산건전성 등 현황 관련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을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시·군·행정구에서 시·군·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협중앙회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대체투자와 위험회피 목적의 헤지펀드에 대한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 투자 한도를 상향하는 등 투자상한을 현행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회의 법인 대출 한도를 8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중앙회의 자산운용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신, 자산운용 규제 완화에 따른 부실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이사 2명과내부이사 3명으로 구성된 사업위원회 구성을 전문이사 3명으로 확대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전문이사 3명, 내부이사 2명)에 외부위원 2명을 두도록 했다.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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