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 올 상반기들어 3년치 상회
지난 3년간 전문직과 병·의원 등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부과된 과태료가 4천422건에 1천4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의료업과 변호사 등 전문직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를 많이 부과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2011년 1천18건(86억6천200만원), 2012년 1천364건(353억900만원), 2013년 2천40건(1천32억4천500만원) 등 3년간 4천422건, 1천472억1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2년새 과태료 부과 건수는 2배, 금액은 12배로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 내역을 업종별로 보면 의료업이 1천19건에 6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변호사 등 전문직이 249건에 58억원, 예식장이 90건에 56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중개업도 149건이 적발됐지만 금액은 18억원이었다.
건당 과태료 부과액은 유흥주점이 1억1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업 6천400만원, 예식장 6천200만원, 학원 5천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 3년간 제보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1천737건에 18억4천900만원이었지만 세무조사 등을 통해 국세청이 파악해 부과한 경우가 2천685건에 1천452억3천5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가 현금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고 신고한소비자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의 건수와 금액도 크게 늘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지급은 2011년 383건 1억6천700만원에 이어 2012년 481건 1억8천600만원, 2013년 651건 2억7천100만원 등 3년간 1천515건에 6억2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만 1천58건에 8억5천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금액 기준으로는 6개월만에 지난 3년치를 넘어섰다.
이는 올 1월부터 운전학원이나 시계 및 귀금속 도매업 등 10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로 지정되면서 신고도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명재 의원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현금매출을 탈루하는 것이 절세가 아니라 쪽박을 찰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 세원포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정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건, 백만원)┌──┬───────────┬──────────┬───────────┐│연도│ 합계 │ 제보분 │ 세무조사 등││ ├───┬────┬──┼───┬───┬──┼───┬────┬──┤│ │ 건수 │ 금액 │건당│ 건수 │ 금액 │건당│ 건수 │ 금액 │건당││ │ │ │금액│ │ │금액│ │ │금액│├──┼───┼────┼──┼───┼───┼──┼───┼────┼──┤│2011│1,018 │ 8,662 │8.5 │ 486 │ 581 │1.2 │ 532 │ 8,081 │15.2│├──┼───┼────┼──┼───┼───┼──┼───┼────┼──┤│2012│1,364 │ 35,309 │25.9│ 703 │ 720 │1.0 │ 661 │ 34,589 │52.3│├──┼───┼────┼──┼───┼───┼──┼───┼────┼──┤│2013│2,040 │103,245 │50.6│ 548 │ 680 │1.2 │1,492 │102,565 │68.7│├──┼───┼────┼──┼───┼───┼──┼───┼────┼──┤│ 계 │4,422 │147,216 │33.3│1,737 │1,849 │1.1 │2,685 │145,235 │54.1│└──┴───┴────┴──┴───┴───┴──┴───┴────┴──┘ ◇ 업종별현금영수증 발급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업종│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건수 │금액│건당금│ 건수 │금액│건당금│ 건수 │금액│건당금││ │ (건) │(억 │액(백 │ (건) │(억 │액(백 │ (건) │(억 │액(백 ││ │ │원) │만원) │ │원) │만원) │ │원) │만원) │├──┼───┼──┼───┼───┼──┼───┼───┼──┼───┤│ 계 │1,018 │ 87 │ 8 │1,364 │353 │ 26 │2,040 │1,03│ 51 ││ │ │ │ │ │ │ │ │ 2 │ │├──┼───┼──┼───┼───┼──┼───┼───┼──┼───┤│전문│ 79 │ 2 │ 3 │ 131 │ 21 │ 16 │ 249 │ 58 │ 23 ││ 직 │ │ │ │ │ │ │ │ │ ││소계│ │ │ │ │ │ │ │ │ │├──┼───┼──┼───┼───┼──┼───┼───┼──┼───┤│-변 │ 41 │ 2 │ 5 │ 82 │ 17 │ 21 │ 142 │ 52 │ 37 ││호사│ │ │ │ │ │ │ │ │ │├──┼───┼──┼───┼───┼──┼───┼───┼──┼───┤│-기 │ 38 │ - │ - │ 49 │ 4 │ 8 │ 107 │ 6 │ 6 ││ 타 │ │ │ │ │ │ │ │ │ │├──┼───┼──┼───┼───┼──┼───┼───┼──┼───┤│의료│ 287 │ 36 │ 13 │ 585 │221 │ 38 │1,019 │650 │ 64 ││ 업 │ │ │ │ │ │ │ │ │ │├──┼───┼──┼───┼───┼──┼───┼───┼──┼───┤│예식│ 123 │ 28 │ 23 │ 97 │ 42 │ 43 │ 90 │ 56 │ 62 ││ 장 │ │ │ │ │ │ │ │ │ │├──┼───┼──┼───┼───┼──┼───┼───┼──┼───┤│장례│ 47 │0.5 │ 1 │ 37 │ 13 │ 35 │ 53 │ 25 │ 47 ││식장│ │ │ │ │ │ │ │ │ │├──┼───┼──┼───┼───┼──┼───┼───┼──┼───┤│골프│ 5 │ - │ - │ 3 │ - │ - │ 4 │ - │ - ││ 장 │ │ │ │ │ │ │ │ │ │├──┼───┼──┼───┼───┼──┼───┼───┼──┼───┤│부동│ 116 │0.5 │ - │ 120 │ 2 │ 2 │ 149 │ 18 │ 12 ││산중│ │ │ │ │ │ │ │ │ ││개업│ │ │ │ │ │ │ │ │ │├──┼───┼──┼───┼───┼──┼───┼───┼──┼───┤│산후│ 50 │ 9 │ 18 │ 54 │ 14 │ 26 │ 61 │ 31 │ 51 ││조리│ │ │ │ │ │ │ │ │ ││ 원 │ │ │ │ │ │ │ │ │ │├──┼───┼──┼───┼───┼──┼───┼───┼──┼───┤│학원│ 53 │ 11 │ 21 │ 54 │ 24 │ 44 │ 70 │ 40 │ 57 │├──┼───┼──┼───┼───┼──┼───┼───┼──┼───┤│유흥│ 34 │ - │ - │ 27 │0.1 │ - │ 50 │ 57 │ 114 ││주점│ │ │ │ │ │ │ │ │ │├──┼───┼──┼───┼───┼──┼───┼───┼──┼───┤│기타│ 224 │ │ │ 256 │15.9│ 6 │ 295 │ 97 │ 33 │└──┴───┴──┴───┴───┴──┴───┴───┴──┴───┘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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