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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 "KB사태 계기로 관치금융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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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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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이번 KB금융[105560] 사태를 계기로 정부나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인사와 경영에 일일이 간섭하는 관치금융이 사라져야 한다고 16일 강조했다.

    또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간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해 자회사의 독립 경영을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번 KB사태는 금융지주회장과 은행장 간 권한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아서발생했다. 형식적인 구분을 떠나서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회장이 은행장에게 끊임없이 간섭을 한다.

    이는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대부분이 은행이어서 지배구조가 옥상옥 구조로 돼있기 때문이다. 지주사는 전체 그룹의 장기적 발전 전략과 포트폴리오 등을 짜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다.

    회장이 은행장보다 높은 직위에 있지만, 은행장이 실권을 많이 행사하는 상황에서 회장이 간섭해 분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는 회장과 행장 간 서로 다른 정치적 배경으로 정권 교체기에 파워게임도 작용했다. 금융당국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다. 금융당국이 모범 규준 등을만들긴 했지만, 제대로 시행이 안 된 것은 주인 없는 회사에서 경영진이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선진국에서도 지배구조 문제는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지배구조가 정착되는단계에 있다. 아직 역사가 짧아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고 있다. 제도는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다.

    규제당국은 금융회사에 지나치게 시시콜콜 간섭한다. 그러다 보니 금융회사의자율적인 경영 능력이 배양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자체 해결을 못 하고, 외부 도움을 받으려 하다보니 내부는 동요될 수 있다.

    금융당국이 큰 틀에서의 발전, 규제 방향을 제시할 필요는 있지만 일상적인 경영까지 일일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 또 제재나 문제점을 지적해 벌주는 위주의 체계로는 금융회사들이 내부 역량을 키울 여지가 없다.

    ◇전직 금융당국 고위관계자 이번 KB사태는 지배구조의 문제다. 금융지주회사를 처음 도입할 때 회장과 행장의 역학관계를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금융지주사 체제를 본떠 도입했다.

    미국의 금융지주사는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하면서 포트폴리오도 잘 짜인 반면,우리나라 금융지주사는 은행뿐이다. 그러다 보니 지주사의 역할이 모호하고, 지주회장의 개인 캐릭터에 따라 달라진다. 전략적인 큰 틀의 방향만 제시하자니 '뒷방노인네'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사건건 챙기자니 은행장과 충돌하는 것이다.

    금융지주사의 소유·지배구조도 문제다. 외환위기 이후 지분이 분산되면서 외국인 지분이 늘었고, 주인 없는 은행이 됐다. 주인 없는 회사는 최고경영자(CEO)를 뽑는 관행이 잘 확립돼야 경영이 안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CEO 양성·배출 관행이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관계발 '외풍'을 받는 구조가 됐다.

    선진국에도 주인없는 금융회사는 많다. 그러나 CEO 승계가 예측 가능하도록 돼있다. 우리나라 금융은 과거에는 관치, 최근에는 정치가 문제다. 이번 기회에 금융지배구조를 순수 민간에 돌려줘야 한다. 큰 틀의 규범이나 시스템을 금융당국이 제시하더라도 운영은 순수 민간에서 해야 한다.

    감독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지만,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을고려해야 한다. 제재심의위 외부위원은 각자 생업이 있는 비상임이어서 깊이 있게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또 제재심의위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다. 독립적·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하되 최종 결정은 금감원장이 하는 것이다. 금감원장이 반드시 제재심의위 의견을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가 금감원장의 의견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한 것은실무 직원이 아니라 회장인 만큼 이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본다.

    ◇임수강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금융지주회사 체제 자체가 갖는 문제점이 있다. 거버넌스보다 금융지주사 제도자체에 따른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주요 보험, 증권사가 모두 재벌 계열사 위주로 돼 있다.

    일부를 예외로 제외하면 금융지주회사 밑에 규모있는 증권, 보험사를 두기가 어려운구조다.

    이런 금융시장 구조에서 금융지주사가 시너지를 얻기란 어렵다. 결국, 지주 내은행 쏠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은행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지주회장과 은행장 간 다툼은 여기서 발생한다. 회장 역할은 은행에 간섭하는시어머니 역할밖에 할 수 없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갖는 한계다.

    금융지주사 회장이 은행 임원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관계도 지배구조 측면에서 갈등을 일으킨다.

    이를 끊어내려면 지주 및 은행 이사회와 지주회장 간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 매우 독립적인 행장과 회장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독립적으로뽑는다면 문제가 줄어들지만, 지금은 회장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 행장이나 회장추천위원으로 선임된다.

    낙하산도 문제다. 내부 승진사례는 거의 없다. 내부에서 행장, 회장을 키우는시스템을 정착하는 게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낙하산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모든 공기업에 다해당하는 문제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이사회 운영이나 여러 추천위원회 구성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위원회 구성에 다양한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금융지주회사에서 행장과 회장의 겸직이 바람직하다. 미국은 겸직하는 경우가많고, 유럽은 분리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정해진 건 없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은행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은행장이 휘둘리고 싶지 않아하고, 회장으로서는 자기가 최고 수장인데 나름의 경영전략에 따라 겸업화하고 싶어한다.

    한 사람이 하는 것이 겸업 추진에도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겸직안할 이유가 없다.

    은행 이외 보험, 증권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려면 지주회장 평가에 그걸 반영하면 된다. 은행 이외 분야를 키워야 한다는 건 금융인으로서는 상식의 문제다. 성과보상 문제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낙하산이나 관치금융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치 부분은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이번 이슈에 국한해서는 감독당국은 손을 떼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번 이슈가정부가 나서서 그렇게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전산 시스템 문제는 내부적으로 알아서 해야지 국민이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 모두가 다 망한 꼴이 됐는데, 그 배후에 정부가 있다고 본다.

    이번 사태 해결의 출발점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사회에서 푸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 당국이 나서면 다시 문제가 꼬인다. 주식회사 인사에 정부가 이래라저래라하면 안 된다.

    ◇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KB는 지주회사 체제 출범 이후 임기 3년을 제대로 채운 사례가 없을 정도로 계속 내홍을 겪었다. 낙하산 인사는 그 조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리더십을 갖기도 어렵고, 경영철학을 실행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어 무리한 결정을 내리기 쉽다.

    낙하산 인사는 노조에 막혀 출범식도 제대로 못 하고 들어온 뒤 임기도 못 채우고 나가는 게 현실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어떤 인사가 와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낙하산 인사를 막으려면 우선 법과 제도 측면에서는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을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회사 경영에 필요한 전문 능력과 경험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해 낙하산 인사를 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CEO 임기가 끝나고 갑작스럽게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새 CEO를 찾을 게아니라 이사회의 상시적 업무를 통해 낙하산을 막아야 한다. 선진국처럼 CEO 승계프로그램을 이사회 상시 업무로 구축하는 것을 법적 의무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자회사의 독립 경영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오히려 지주회사 모델이 애초 의도대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외국에서는 지주회사와 100% 모자관계인 자회사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경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KB 사태를 예로 들면 지주회사 경영진과 자은행 경영진이 사전 협의하고 조율해 의사결정을 어느 정도 완성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것이 절차적으로 맞는 것이다.

    현 체제에서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에 의사결정 구조가 두 개 존재하는 셈인데,이런 상황을 막고 지주회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비슷한 갈등이 또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이번 사태는 금융지주체제가 가지는 보편적 문제와 더불어 KB국민은행의 태생적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사태의 본질은 금융지주체제라기보다는 눈먼 떡고물을 먹으려는 정치권과 관료에 있다. 관치금융을 통한 낙하산 인사를 근원적으로 막아야 한다.

    핵심은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 금융감독 권한을 관료와 정치권으로부터 한발짝더 멀리 떼어놓는 것이다.

    금융에 관치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면 금융당국의 내부적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서 결정하면 될 일이다. 정부는 세세한 부문에서는 손을 떼야 한다.

    금융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못 오게 하려는 구체적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사 임원이 되는 자격조건을 소극적 자격요건에서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전환해야한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제재 구조를 손보는 일이 시급하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문제가 제재과정이 엄정하지 못하다 보니 당사자가 버티고 위기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현실은 경징계나 중징계나 아무런 논리가 없다.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누지 말고재판의 형태를 갖도록 해야한다. 그래야 당사자 방어권이 보장되고, 이런 엄정성이확립돼야 당사자도 승복한다.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그간 지주사는 권한만 행사하고 실제로문제가 생겼을 때는 뒤로 빠지는 행태를 반복했다.

    지주회사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 권한을 뺏는 건 현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주회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고, 문제가 여러차례 발생하면 그 법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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