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상한 금융거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고액이나 의심 금융거래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현재의 처벌 규정이 약한 만큼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현행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2천만원 이상 고액 거래나 의심 금융거래에 대해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는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처벌이 약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미 뉴욕주 금융감독청은 영국 SC은행에 대해 애초 합의한 거래 의심계좌점검 강화 등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려 3억달러(한화 약 3천억원)의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 수준을 현재보다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계도 위주로 처벌 규정이 운용됐다면 앞으로는 임직원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보고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있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처벌 규정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시중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점검도강화하기로 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