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의 횡포' 사건을 조사하면서 계약서상 필적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무혐의로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이모(44)씨 등 멕시카나치킨 가맹점주 7명은 지난 1월멕시카나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닭 공급 원가를 일방적으로 올렸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멕시카나는 일방적으로 원가를 올리지 않았다며 가맹점주들과 체결한계약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계약서에는 이씨 등 가맹점주들의 서명이 들어 있었다.
이씨 등은 '우리가 체결한 계약서가 아니다. 서명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라며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필적 감정을 하지 않은 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이사건을 종결했고, 현재는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한국문서감정사협회에 계약서 서명의 필적 확인을 요청했고, 협회는 "계약서상 필적과 이씨의 평소 필적이 상이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회의 이런조사 결과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필적 감정을 하지 않은 경위 등을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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