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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정관 개정으로 업무공백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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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회장 선임전 후임 선출 못하면 현 회장이 직무 수행"

생명보험협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이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현 정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생보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등 임원의 임기 만료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지 못하면 해당 자리는 공석으로 남게 된다. 이는 손해보험협회 등 다른 일부 금융권 협회도 같은 사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손보협회의 경우 지난해 8월 26일 회장 임기 만료 후에도 최근까지 후임회장을 선출하지 못해 공석이 되는 바람에 일부 인사 지연 등 경영 공백이 있었다는지적이 제기됐었다.

특히 손보협회는 최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장재식 LIG손보 전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천하는 등 업계 내에서도 과거 금융 당국의 낙하산 인사 대신 업계내부 인사가 기용되는 분위기가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생보협회는 정관에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임원 선임시까지 현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28조)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상법(386조)에도 '법률 또는 정관에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이사는 새로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돼 있는 등 개정 정관은관련 법률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대외 업무추진 등에서 회장의 비중과 영향이 절대적인 협회 특성상 회장 등 임원 부재로 인한 경영공백방지가 중요하다"고 정관 변경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현 김규복 생보협회장의 임기는 오는 12월에 만료된다. 생보헙회는 공모 등의절차를 고려해 오는 10월께 차기 회장 선임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손보협회 회장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관련 정관의 개정 필요성이업계 전반에서 제기된 바 있다"며 "특히 손보협회장에 민간 업계 출신 인사가 기용되면서 협회에서도 현 회장의 임기를 늘리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돼 정관변경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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