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사를 이중으로 규제함에 따른 문제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0년 4월 보험료 책정이 자유화됐으나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가격 규제를 하는 반면, 공정위는 행정지도에 따른 보험료나 보험상품 금리 결정을 부당공동행위로 제재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2011년 국내 16개 보험사에 대해 3천653억원, 지난해 9개 보험사에 대해 2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 가운데 9개 보험사가 "과징금 납부 및 시정조치 명령을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달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보험사들은 공동행위를 유도하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따르면 공정위 제재가 기다리고,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각종 불이익을받게 돼 국가적으로 행정력 낭비와 규제비용 상승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위해 보험회사에 보험료, 금리결정 등에 관한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미리 공정위와협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또 보험업법상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친족계열회사를 제외하고 자산운용의 규제를 받는 대주주에서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포함했다.
이는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하는 법령에는 친족 계열회사를특수관계인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보험업계와 형평에 맞지 않고, 예보는 부당거래위험이 없음에도 다른 대주주와 동일한 규제를 하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