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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환류세 효과 회의적…더 압박해야"<재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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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더 원활하게 환류시키려면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기업을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대주주에게,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자금 여력이 있는 회사에혜택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투자·배당 증가분을 고려해야"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13일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타당성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실효성에는 회의가 있다"면서 "투자와 임금, 고용, 배당을 늘리지 않은 기업에 대한 압박 수준을 높여야 효과를 볼수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이날 한국재정학회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 주최한 񟭏년도세법개정안 라운드테이블'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원안대로 시행되면 상당수 대기업이 투자나 임금, 배당을 늘리지 않더라도 세금을 더 내지 않는다"면서 "투자와배당도 금액 자체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처럼 증가분을 차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당기소득 중 200억원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 법인세 인하분 3%를 세율로 적용한 후 여기에서 인건비와 투자·배당액 증가금액을 빼는 산식을 제시했다.

이는 투자 성향에 따라 당기소득의 20~40% 또는 60~80%에서 기준선을 정해 10%세율을 적용하는 기업소득환류세 정부안보다 더 강한 방식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사내유보금 과세를 둘러싼 개념적 구분이 명확하지않아 과세에 적용되는 투자 범위나 종류 등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철회 의견도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우철 교수는 "실제 임금증가 대상이 돼야 할 일반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상승보다는 우량 중소기업 등 세제혜택이 없어도 임금 인상이 가능한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병목 박사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크기가 인금 인상 시기 조정을 유도할 만큼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종규 연구위원은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주식을 보유한 최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면서 "대주주 분리과세를 철회하거나 분리과세세율을 정부안보다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철 교수는 "배당된 소득은 결국 주식시장으로 재유입되거나 2차적 배당 형태로 가계에 귀속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전병목 박사는 "기업이 배당을 확대하면 직·간접적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 확대에 기여하고 주가 상승을 유도해 자산효과를 유발한다"고 말했다.

◇ 폭등기 도입 부동산 규제 도마위에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보면 서민보다 중산층을 위한 대책이 주류를 이루고, 수혜자보다는 정부 입장에서 리스크관리가 더 많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의 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기존 1천5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늘었지만,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모두 충족하도록 해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다.

그는 일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것보다 주택·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만들어진세법 관련 규정들을 아예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보다 과감하게 소득공제를 확대함과동시에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투자용 주택시장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우철 교수는 "세법 개정안에는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자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결여돼 있다"면서 "중소기업 지위를 단순히 유지하는 데 대한 조세 감면을 투자나 고용 증대와 같은 특정 행위에 대한 조세감면으로 전환하고 무조건적인 재정지원 위주 정책보다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하는 선택과 집중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leesang@yna.co.kr, speed@yna.co.kr, ksw08@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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