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수용 여부가 변수될 듯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KB 수뇌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일괄 제재가 이르면 오는 14일 매듭된다.
두 사람에 대한 당국의 중징계 방침이 확고한 가운데 감사원 감사 결과, 업계의징계 수위 완화 요구 등으로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0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임직원 95명에 대한 제재를이달중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14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양형이 확정될 수있다"고 밝혔다.
현재 제재통보를 받은 KB 임직원은 도쿄지점 부당대출 관련 22명, 국민주택채권횡령 관련 51명, 고객정보 부당이관 관련 6명, 주전산기 전환 관련 22명 등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소명은 마무리됐으며 제재심 위원들과 징계 대상자간 혐의 확인을 위한 대심이 남아있다"며 "이 절차가 빨리 끝나면 곧바로 개인별 징계를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지난 6월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로 각각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임 회장은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고객정보 이관에대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점도 징계 대상에 올라있다.
임 회장의 징계수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의 수용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영업분할을 이유로 한 고객정보의 일괄 이관을 금융지주회사법상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특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과 정면 충돌하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감사 결과가 제재심에서 인용되면 임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는 경징계로 낮춰질공산이 크다.
금감원의 또다른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을 어느 정도 고려할지 제재심의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행장은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홍사태 외에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의 지휘책임과도 연관이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8일 국민주택채권 위조로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인정해 국민은행 직원에게 2명 징역 11년,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는 지점장 등이 5천억원대의 부당대출에 관여해 구속된상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 징계 사안 등으로 비춰볼 때 두 사람의징계 수위가 경징계로 낮춰질 수 있다고 본다. 국민주택 횡령사건이나 도쿄지점 부당대출 건 등은 모두 지휘책임과 관련한 것이어서 중징계는 과도하다는 시각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두사람에 대한 중징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측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감안하더라도 사안별로 볼 때 중징계를 받을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금융질서를 바로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잘못한 행위, 신뢰를 깎아먹은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히 책임을 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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