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면서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마일리지특약을 신청한 A씨는 보험사 측과 언쟁을 해야했다.
보험사가 차량 계기판 등에 본인의 신분증을 같이 찍어 제출할 것을 요구했기때문이다. 올초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건으로 찜찜해하던 A씨는 차량소유 여부가 확인이 됐음에도 신분증 사진을 요청한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화가 난 A씨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1332)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금감원은 신분증 사진요구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논의끝에 6월 30일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가입시 신분증을 촬영대상에서제외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A씨의 사례처럼 금융민원센터에 들어온 민원상담 사례중 소비자보호와관련된 주요사항을 감독·검사부서와 협의해 2분기에 13건을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선내용에는 요구불 예금의 계좌를 개설 신협에서만 해지할 수 있었던 관행을고쳐 다른 신협에서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포함됐다.
변액보험 계좌의 펀드를 여러 종목으로 한번에 분산투자할 수 있게 전산시스템개선도 이뤄졌다. 종전에는 하루에 한 종목만 변경이 가능했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봤다면 언제든금융민원센터로 연락해 상담하거나 민원을 신청해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민원센터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토요일은 낮 1시까지 할수 있고 채팅상담, 화상수화통역서비스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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