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제 관련 내용 추가>>소액주주 세율도 14%→5~9% 완화…"혜택 대주주보다 크게"배당세제 고배당 기업에만 적용…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
기업의 대주주들이 자신이 받는배당금에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20%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액주주들에게는 현행 14%인 배당세율을 5~9%로 낮춰주고,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10%의 기업소득환류세를 걷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시켜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3대 패키지 세제 중 핵심인 배당소득 증대 세제와 기업소득 환류 세제 등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배당률을 결정하는 대주주가 의사 결정에 나설 동인을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대주주들이 수령하는 배당금에도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가계소득을 늘리는 차원에서 배당소득 세제를 바꾸는 만큼 소액주주와는 분리과세 세율에서 상당한 격차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에서는 대주주의 배당금에 대해 20%대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새로 설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소액주주에 설정된 배당세율인 14%보다는 높고 금융소득종합과세상의 최고세율인 38%보다는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
현행법은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배당금의 14%(1.4% 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로분리과세하고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6~38%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통상 다른 이자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대주주들은 38%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현재 발행주식총액의 1% 미만이거나 1억원 미만의 금액을 보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배당 세율을 현행 14%에서 5~9%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세제가 바뀌면 연간 배당소득이 500만원인 소액주주는 현재 14% 세율로70만원의 배당소득세를 내지만 앞으로는 25만~45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대주주는 연 배당소득 1억원에 38%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최고 세율을 적용받았다면 그동안 3천800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20%대 세율을 적용해 2천만원대의 세금을 내면 된다.
정부는 고배당으로 판단될 만한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률을 제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고배당 기준선으로는 2~3% 선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소득 환류세는 10∼15% 수준의 세율을 검토 중이나 현재는 10%가 유력시되고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기업이 2~3가지 기준선을 선택할 수있도록 할 예정이다. 투자가 적은 업종에는 당기 이익에서 투자액과 임금증가액, 배당액을 제외한 세금 부과 기준선을 20~30%로, 투자가 많은 기업에는 60~70%로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런 세율을 적용하면 지난 정부의 법인세 인하율인 3%포인트 이내에서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가 발생하는 구간을 당기 이익의 70%, 세율을 10%로 설정했다고 가정해보면, 100억원의 세전 순이익을 벌어들인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증가액 등으로 60억원을 썼을 경우 부족액인 10억원에 10% 세율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1억원을 추가 과세하게 된다.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대해 제시하는 근로소득 증대 세제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 수준 이하로 설정, 억대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고액연봉자들을배제했다.
현재 400만원인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의 연 불입액은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액공제율 12%를 적용하면 세액공제액은 최대 48만원에서 84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던 개인 소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는유예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작년 말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양도차익의 60%까지 적용되던 세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기본세율(6∼38%)로 낮춘 대신 내년부터는 기본세율에1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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