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 금액과 양도소득 금액의 차이점 추가하고 제목 일부 변경>>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판 뒤 국세청에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연간 20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기 위해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양도 가격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사례가 상당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20일 국세청이 국세통계연보'에서 공개한 2012년 기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에 따르면 과세 대상 부동산 36만4천982건의 양도가액 신고액은 총 43조7천814억원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들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를 추적한 결과 총액은 12조3천742억원 많은 56조1천556억원에 달했다. 여기에는 매매가 축소 신고는 물론 거래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것들이 포함됐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양도소득 신고액은 총 18조4천752억원으로 이는 국세청의 조사 결과 확정된 23조5천213억원에 비해 5조461억원 적었다.
이 기간 과세미달 거래 11만3천948건의 경우도 양도가액 신고금액은 총 6조639억원이었지만 국세청의 확인 결과는 14조2천4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신고된 금액에 비해 8조1천784억원이나 많은 것이다. 과세미달 거래의 대부분은부동산이다.
과세 대상과 과세미달 대상 부동산을 합치면 2012년 한해에 부동산 거래자들이실제 매매액에 비해 20조5천52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축소 또는 미신고한 것이다.
부동산 양도세 미신고·축소신고 규모는 그 이전에도 20조원대 안팎을 기록했다.
2011년의 경우 과세대상 9조7천950억원, 과세미달 10조8천822억원 등 축소 및미신고액이 총 20조6천772억원에 달했고, 2010년에도 과세대상 12조9천59억원, 과세미달 6조6천464억원 등 총 19조3천523억원이었다.
세무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들의 청문회에서도 실제 거래액보다 금액을낮춘 다운계약서가 단골로 등장하고 있지 않느냐"며 "이번 통계는 그만큼 축소 신고나 미신고가 많음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매매가 축소신고는 양도 대상 부동산의 취득가액 신고에서도 나타났다.
2012년의 경우 과세대상과 미달 부동산의 취득가액 미신고·축소신고액은 15조6천793억원에 달했다. 2011년에도 17조5천896억원, 2010년에는 13조9천416억원이었다. 이는 매도한 부동산의 매입 당시 신고 금액이 그만큼 축소됐음을 보여준다.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아파트분양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1세대1주택의경우 보유 요건 및 거주 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들어 2014년 7월 25일에 잔금을 받는다면 양도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같은 해 9월 30일까지다.
또 한 해에 부동산 등을 여러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한달간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결정·고지하게 되며,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다. 또 미신고자의 경우 사안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양도가액 결정액이 신고액보다 크게 많은 것은 축소신고 이외에도 납세자들이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신고해도 거래 상대방의 신고 사항 등을 통해 추적이 가능한 만큼 성실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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