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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회생논의 중재자가 없다…사태해결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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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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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단-이통사 이견 장기화, 정부도 무관심

    팬택 회생을 두고 채권단과 이동통신 3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중재를 맡아야 할 당국도 뒷짐만 지고 있어 사태해결 전망이 불투명하다.

    팬택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갈 경우 경영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채권단으로부터 시간을 더 얻어냈지만 협상의 장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5일 관계 당국과 채권단 등에 따르면 팬택 요청에 따라 채권단이 채무상환 유예기한을 연장했지만 이통 3사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참여 여부 논의는 진전을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통사 측으로부터 역제안이 들어와야 협상을 통해 이견을 절충하든지 할 텐데 아무런 공식 반응이 없으니 협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말했다.

    팬택 정상화 방안을 두고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채권단과 이통사가 별다른 소통 채널 없이 평행선만 긋고 있는 셈이다.

    한편 중재 역할을 맡겠다고 나서는 담당 부처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동부제철[016380]의 경우 그룹 전반으로 부실이 확산할 수 있고 금융시장이 흔들릴 우려가 있었지만 팬택의 경우는 다르다"며 "팬택의처리 방향은 시장 자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도 자신들 관할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팬택 상황은 따로 검토한 적도 없고 지원할 계획도 없다"라며역시 채권단과 이통사로 문제 해결의 책임을 돌렸다.

    팬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유예조항을 둬회생시킨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 역시 불투명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이동통신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팬택 상황과 관련지을 수 있는 유예조항은 따로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팬택은 앞서 워크아웃·법정관리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보조금 규제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9월말 확정되는 최종안에서 팬택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통사의 지원 참여 여부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나 금감원, 미래부, 방통위, 산업부 모두 팬택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2기 내각 교체로 이에 신경쓸 겨를이없어진 것도 복지부동의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25일 팬택의 상거래 채권 만기가 돌아오지만 이 때까지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지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 사태 해결이 내달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의 중재 노력 없이 채권단과 이통사가 계속 평행선을 긋는다면 팬택은 결국법정관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되면 정보통신기술(ICT)업종 특성 상 팬택의 회생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중재자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팬택의 경우 워크아웃이적절한지 법정관리가 적절한지를 판단할 사람이 정부에서조차 아무도 없다는 것은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팬택 채권단은 채권단이 3천억원, 이통 3사가 1천800억원의 채권을 팬택에출자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통사가 침묵을 통해 사실상 참여 거부 의사를 보이면서 워크아웃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taejong75@yna.co.kr, pan@yna.co.kr, kamj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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