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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3대 해운사 동맹체 계획 철회…공정위 심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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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해운사의 동맹체인 'P3 네트워크'가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지난달 P3 네트워크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세계 1∼3위 해운사들이 P3 네트워크 계획을 포기했다"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에도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철회서를 접수한 공정위는 진행 중이던 기업결합 심사를 종료했다.

세계 전체 해상운송 물량의 40%를 차지하는 머스크라인(덴마크), MSC(스위스),CMA CGM(프랑스)는 250여 척의 선박을 모은 P3 네트워크를 만들어 아시아-유럽, 태평양 횡단, 대서양 횡단 노선에서의 비용 절감을 꾀한다는 계획이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P3 네트워크 결성을 승인했지만 중국은 시장집중 현상이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불허 결정을 내렸고, 해운사들은 P3 네트워크 계획을포기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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