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양터미널 및 장성 요양병원 등 특수건물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화재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특수 건물 소유자가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에 들지 않으면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면서 반드시 가입하라고 3일 권고했다.
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사망 시 최대 8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말 현재 전국의 특수건물은 3만5천717개다. 공장이 1만6천237개로 가장 많고 아파트(6천739개), 국유건물(4천22개) 순이다.
이 특수건물 가운데 3만3천13개가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2천98개는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은 한국화재보험협회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