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21.62

  • 19.47
  • 0.74%
코스닥

771.10

  • 0.31
  • 0.04%
1/5

공정거래법 위반 '절반'이 하도급법…건설업 최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작년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절반가량이 하도급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작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한 건수는 총 3천432건으로, 이중 하도급법 위반이 48.7%(1천670건)를 차지했다.

이어 독점규제법 위반 19.2%(659건), 표시광고법 위반 10.5%(360건), 약관규제법 위반 7.1%(243건), 전자상거래법 위반 6.2%(212건), 가맹사업법 위반 5.8%(200건), 할부거래법 위반 1.4%(49건) 등의 순이다.

특히, 2010년에는 하도급법 위반이 전체 공정거래법 위반의 34.1% 수준에 불과했지만 이후 2011년 33.4%, 2012년 41.0%, 2013년 48.7%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관련 분쟁은 건설업에서 많았다.

공정거래조정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체 하도급 관련 조정 신청은 681건으로,이중 45.4%(309건)이 건설업 관련 사건이었다.

신 의원은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건설사들의 횡포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