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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사 임직원 300명 무더기 징계…역대 최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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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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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금융권 징계 사례 추가, 전 SC은행장 이름 수정>>KB금융그룹만 120여명…금융권 고위층 인사태풍 예고

    은행·카드사의전·현직 임직원 300명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통보받았다.

    금감원의 단일 제재 대상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제재 대상에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이건호 국민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금융지주 회장 겸 씨티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와 현직 임원이 수십명 포함됐다.

    오는 26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금융권 고위층의 대규모물갈이와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새벽 KB금융[105560],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에 제재 수위를 사전 통보·고지했다.

    제재 대상 전·현직 임직원만 300명가량으로, 이 가운데 50여명이 중징계 대상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파문을 일으킨 금융 사고를 모두 모아 이달말에 제재를 결정하다 보니 대상자가 많아졌다"면서 "사안이 중요해 중징계 대상자도 상당수"라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에 대한 징계를 올해 상반기까지 엄정하게 마무리하라는 최수현 금감원장의 의지와도 맞물려 있다.

    과거에는 중징계로 사전 통보했으나, 당사자의 적극적인 소명과 물밑 로비로 경징계가 결정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당국 내부의 기류로 미뤄 사전 통보한 중징계가 26일 심의 결과 경징계로 바뀌는 사례는 드물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충분히 검사 내용을 검토해 사전 통보한 내용으로, 원칙대로 제재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과 이 행장 외에 리처드 힐 전 SC은행장, 신충식 전 농협은행장, 최기의전 국민카드 사장 등 전직 금융사 CEO도 무더기로 중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하영구 회장은 경징계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렇게 징계를 받는 전·현직 CEO만 10여명이다.

    단일 기관으로는 KB금융이 120여명으로 징계 대상자가 가장 많다.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 보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국민주택채권 횡령, 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등으로 사전 징계가통보된 임직원만 95명 정도다.

    전산시스템 변경 계획 과정에 연루된 김재열 KB금융 CIO(전산담당 전무), 박지우 국민은행 부행장은 업무집행 정지 통보를 받아 교체가 유력하다.

    신한은행은 직원들의 불법 계좌 조회로, 우리은행은 '파이시티 사업'의 신탁상품 불완전 판매로 징계를 받는다.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국민·농협·롯데 등 카드 3사의 경우 전·현직CEO는 해임 권고 또는 업무 정지 수준의 고강도 중징계가 내려지고, 나머지 임원은최대 문책 경고를 받을 전망이다. 직원까지 포함한 징계 대상이 100명에 육박한다.

    역시 고객 정보 유출로 SC은행과 씨티은행의 임직원 수십명도 징계를 받는다.

    이 밖에 KB금융지주, 국민은행, 씨티은행 등이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번 징계 결정은 매월 두 차례 열리는 금감원의 제재 심의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된다. 제재 대상에 CEO가 대거 포함된 것도 이례적이다.

    과거 CEO가 포함된 대규모 제재는 '신한 사태'로 라응찬(2010년 업무 정지), 신상훈(2009년 주의적 경고), 이백순(2013년 주의적 경고) 등 역대 신한은행장 3명이제재를 받은 정도다.

    하나은행에선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주의적 경고)과 김종준 하나은행장(문책경고)이 최근 징계를 받았다.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이 우리금융[053000] 회장 시절의 파생상품(CDO·CDS) 투자 실패로 징계를 받을 때 이에 연루된 우리은행의 전·현직 임원 21명이 무더기로징계를 받은 적도 있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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