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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불완전 판매' 삼성·흥국화재 제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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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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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캐피탈 과태료 확정 추가>>하나캐피탈 추가 제재…과태료 500만원

    금융당국이 삼성화재[000810]와 흥국화재[000540]의 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에 중징계와 관련됐던 하나캐피탈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추가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화재 검사에서 보험 계약 체결 및모집 위반에다 보험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점을 적발해 과징금 4천만원에임직원 3명에 주의 조치를 하고 보험설계사 8명에 업무 정지와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

    삼성화재는 2011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텔레마케팅 방식을 통해 1천224건(수입보험료 2억6천400만원)의 보험 계약을 말소하고 신규로 청약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신규 보험 체결 시 손해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는데다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필 서명, 녹취 등을 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없앴다가 들통났다.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8명은 이 기간에 전화로 연금저축보험 등 338건(월수입보험료 5천100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가 적발됐다.

    흥국화재도 불완전 판매로 보험설계사 5명이 업무정지 등에 과태료 총 1천800만원을 부과받았다.

    흥국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6명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화로 저축보험 등 132건을 팔면서 삼성화재처럼 보험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하나캐피탈의 저축은행 부당 지원 건으로 문책 경고를 받은 가운데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에 경영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하나캐피탈은 2011년 9월 자기자본의 8.3%에 해당하는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145억원의 지분투자를 결정하고도 수시 공시를 하지 않는 등 총 11번이나 공시 규정을어겼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에 김종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9월에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관여 아래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해 59억5000만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검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행장은 문책 경고, 김승유 전 회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 임직원5명은 3개월 감봉, 하나캐피탈은 기관경고, 하나금융지주는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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