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출절약과 수입증대를 통해 정부 재정1조268억원을 늘린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4년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지출절약 735억원,수입증대 9천533억원 등 총 1조268억원 규모의 재정 개선에 기여한 14개 기관 59건의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 2억5천600만원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선체 절단 없이 잠수함 디젤엔진을 정비하는 기법을 적용해 29억4천700만원의예산을 절감한 해군 군수사령부 박래홍씨 등 2명에게는 2천500만원의 성과금이 돌아갔다.
외국법인의 탄소배출권 매각수익에 처음으로 세금을 매겨 529억 8천600만원의재정 수입을 올린 서울지방국세청 박수현씨 등 3명과 우체국 네트워크를 통한 알뜰폰 수탁판매를 시작해 7억8천200만원의 수입을 늘린 우정사업본부 김성택씨 등 4명에게는 각각 1천500만원과 1천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됐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성과금을 탄 사례도 있었다. A시가 이미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시행한 구간에 B시가 동일 사업을 중복 시행한다며 예산낭비사례를 신고해 5억3천900만원 절약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00만원 성과금이 주어졌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1998년 5월 도입됐으며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게 1인당 최고 3천9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 사례는 정부위원 5명과 관련분야 전문가 민간위원 6명 등으로 구성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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