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특별등급의 소견서 발급 자격 놓고 대립하는 내용 추가해서 종합.>>공정위 "위법요소 있었는지 조사할 것"치매특별등급의 소견서 발급 자격 놓고도 '대립'
의사들로 구성된 단체가 한의사 단체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처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27일 공정위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사총연합(의사연합)은 지난해 1월17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주도한 전국 한의사 휴업 및 궐기대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처분과 검찰 고발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의사연합 관계자는 "한의사는 국가의 인정을 받는 의료인인데도 지난해 1월 전국에서 100%에 가까운 한의원이 휴업에 들어갔다"며 "명백한 법 위반인데도 정부는업무개시 명령을 내리지 않고 조사에 나서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이처럼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한의사들이 정부에 로비를했다'는 의혹도 제기할 수 있다"며 "전국의 한의원이 문을 닫아도 국민 건강에 전혀문제가 없다면, 한의사를 아예 의료인의 범주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연합이 지난해 1월에 일어난 한의사협회의 휴업을 뒤늦게 문제삼고 나선 것은 최근 공정위가 의사들의 휴진을 처벌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공정위는 지난 3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관계자 두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사연합 관계자는 "의사협회 주도의 휴업은 회원들에게 강제적으로 휴업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휴업률도 전체 의사의 20%에 불과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공정위는 발빠르게 조사한 뒤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즉, 정부가 의사와 한의사의 휴업에 각각 다른 잣대를 적용해 의사 단체는 처벌한 반면, 한의사 단체에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사연합은 공정위가 즉각 한의사협회에 대한 조사에 나서지 않으면 직접 한의사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대응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집회에서 단체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그 단체의 권리"라며 "'왜 우리만 처벌하고 한의사협회는 놔두느냐'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3월 휴업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직능단체 간 충돌은 있을 수 있지만, 상대를근거없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과연 전문가 집단으로서 성숙한 행위인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만큼, 한의사협회의 휴업에 위법 요소가 있었는지 조만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두 집단은 오는 7월부터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의 소견서 발급 자격을 둘러싸고도 대립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치매 관련 학회·의사회는 전날 공동 성명을 내고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치매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고, 의료인으로부터 별도의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를 받은 환자에게 방문요양·목욕·간호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입법예고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난 21일에는 "의사소견서는 복지부에서 정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고 구체화했다.
의사협회의 반응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반박에 나섰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현행 치매관리법의 '치매환자란 (중략) 의사 또는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정의에 입각한 것으로 의료인인 한의사의 치매관리 의무규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의사 단체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없이 한의학과 한의사를 폄훼하는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될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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