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내 중소기업이 북한에서 임가공(賃加工) 방식으로 생산한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기본 통칙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이란 수출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관세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수출액의 일정 비율로 간편하게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그간 북한에 임가공을 의뢰해 수출하는 물품을 한국이 위탁생산하는것으로 보지 않아 중소 업체들이 간이정액환급을 둘러싼 불편을 겪었다.
관세청은 이번에 개성공단 임가공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취지와 지난 3월 대법원의 개성공단 임가공 관련 판결 등을 참고해 기본통칙을 개정했다.
이번 통칙 개정으로 현재 개성공단에서 임가공 방식으로 물품을 생산하는 123개중소기업의 수출품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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