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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벙언 일가 기업 부당지원행위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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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비싸게 지급'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들 간 부당지원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일 "그간 언론에 보도된 거래내용을 중심으로 소위 세모그룹내 내부거래 가운데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를 신중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의 경영 계승자로 알려진 차남 혁기씨는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지분 19.44%, 계열사 온지구 지분 7.11%를 보유하고 있으며 문진미디어 대표도맡고 있다.

특히 페이퍼컴퍼니 '키솔루션'을 통해 계열사로부터 경영컨설팅과 상표권 등의명목으로 최소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형법상 배임 혐의 측면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상부당 지원행위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인력·자금을 제공하거나 시장에서 형성된 정상 가격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할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공정거래법 위법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필요한 경우 검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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