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아산성우하이텍[015750]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억2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산성우하이텍은 2010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A사로부터 총 689만개의 물품을 납품받았으나 자사 생산실적 682만개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만 지급해 물품 약 7만개분의 대금 총 1억1천650만원을 부당하게 깎았다.
아산성우하이텍은 같은 기간에 A사로부터 납품을 받으면서 수령증명서 28장을 발급하지 않았고, 발급한 증명서 1천347장 중 1천46장은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우하이텍의 계열사인 아산성우하이텍은 현대·기아자동차[000270] 1차 협력업체로 자동차의 차체용 부품 등을 제조해 현대자동차[005380] 아산공장과 기아자동차화성공장 등에 납품하는 대기업이다.
아산성우하이텍은 조사과정 중 부당하게 감액한 금액을 A사에 전액 지급했지만,공정위는 재발방지 명령, 교육이수 명령과 함께 2억2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금섭 공정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사업자가 위원회 심의 전에감액 금액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을 했지만 법 위반 경위와 행태, 정도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했다"며 "관련 업종에서 이와 유사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발생을 막고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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