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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면제 혜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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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단 건의내용 추가>>"국민이 바라는 세정개선 10대 과제 선정한다"대한상의측 "세무조사 사전예약제 도입해야"

김덕중 국세청장은 10일 "정부가 국정의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규제개혁에 발맞춰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국민이 바라는10대 세정 개선 과제'를 선정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조세는 법령상 규제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정 집행 현장에서 기업활동에 부담을 준다면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대한상의와 국세청이 합동으로 납세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해 개선하고, 개선 과제의 집행과 평가까지 함께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달 중 설문조사를 거쳐 세무조사, 납세 서비스, 신고·납부, 납세자 권익보호 등 4대 분야에 걸쳐 10대 개선과제를 다음 달에 선정하고 과제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개선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본청 납세자보호관을 팀장으로 하는 납세불편개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자문단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반면 역외탈세 등 4대 중점분야에 대한 비정상적 납세관행의 정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정지원 방안으로 세무조사 건수 축소, 세무조사 기간 최대 30% 단축,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중소법인 세무조사 비율 축소, 법인세 신고 후 사후검증 건수40% 축소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수입금액 3천억원 미만 법인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 기한을 4월말까지 한달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는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을 매출액 500억원 이하에서 1천억원 이하로 확대했다"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 1천200여곳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되며 연간 약 5조3천억원이 조기에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기업들의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운영해 개별 상황에 맞는 상담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은 올해 가업상속 공제대상을 매출액 2천억원 이하에서 3천억원 미만으로, 가업상속 공제를 최대 3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기업승계 요건을 완화했다.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국세청과 기업은 입장과 역할은 다르지만국민이 행복한 선진경제를 만드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대한상의가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상의 회장단은 세무조사 사전예약제 도입, 수출 중소기업세정 우대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시기를 기업과 과세 관청이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세무조사 사전예약제 도입이 필요하다"고제안했다.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해 국제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완화의 필요성을제기했다.

이 밖에도 회장단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세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 단위 기간 단축 등도 건의했다.

choinal@yna.co.kr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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