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많은 보험설계사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 제재 내용, 계약 무효 건수 등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질서 위반이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큰 보험설계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다.
모집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로 보험설계사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지표도 마련된다. 이 지표는 보험사의 보험설계사 위촉 업무, 모집 조직 관리 및 내부 통제 등에 이용된다.
보험설계사의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지식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는 사별로 내부 자격제도를 마련하고 모집자격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 자체적으로 모집조직 교육현장에 대한 미스터리 점검을 하고, 보험설계사 정착률을 보험사의 내부 성과 평가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생명보험사는 자체적으로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 점검을 하고 평가결과를 영업점 평가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험상품 개발 및 광고 심의 등에 보험소비자를 적극 참여시켜 민원 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개선하기로 했다.
변액 보험 권유 때 적합성 원칙도 개선해 부당 권유를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원금 손실이 가능한 변액 보험을 비정상적으로 권유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생명보험협회에 부당권유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보험사, 보험대리점 등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실태도 점검하고 지도방안을마련할 계획이다.
전화영업에서 사용하는 상품설명 대본내용 중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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