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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세금지원 축소하거나 없앤다…카드공제도 수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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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 거쳐 8월 구체적 정비방안 발표 예정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저축지원 비과세·감면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정책 효과를 이미 달성했다는 측면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저축 지원 제도는 서민이 아닌 자산가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대폭 축소 또는 폐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6일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축소 후 재설계할 것"이라면서 "이는 조세지출에 대한형평성을 높이고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비과세 감면 최우선 폐지·축소 대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꼽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부터 15%에서 10%로 축소하기로 했지만 연말 국회 논의 단계에서 1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설정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일몰 기간이 올해 만료되므로 소득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다시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사업자에 적용하는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도 올해 만기가 도래하므로 전면적인 개편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들이 발급하는 매출전표 등의발급 금액 중 일부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정부는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세제 지원 혜택을 서민·취약계층에 집중시키고자 저축지원 분야에서 대대적인 비과세 감면 축소 방안을 준비중이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 일몰을 맞는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일반인들도 가입할 수 있는 단순 저축 지원 제도는 폐지 검토 대상 목록에 올라 있다.

1만원 정도의 출자금만 내면 준조합원으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협·수협 등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개편 대상이다.

생계형 저축이나 장기 저축성 비과세 상품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강화해 자산가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재설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 감면 44개 중 32개를 폐지하거나 축소, 73%의 정비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런 정비율은 2008년 46%, 2009년 33%, 2010년 34%,2011년 26%, 2012년 23% 등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전체 비과세·감면 230개(33조2천억원) 중 53개(7조8천억원)의 일몰이 도래하는올해에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일몰 도래 비과세 감면 금액이 3조6천억원, 2016년이 6천억원, 2017년이 1천억원임을 감안하면 공약가계부상 올해와 내년 사이에 비과세 감면 약 3조원을 줄여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대대적인 축소·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관부처가 비과세 감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 심층평가 등을 거쳐 축소·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비과세 감면을 정비할지는 8월 세법개정안 때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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