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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임원 고액연봉 규제는 경쟁정책 영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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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미국·유럽처럼 기업 최고경영자의 연봉을 규제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경쟁정책의 영역이아니라고 못박았다.

노 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이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밝혔다.

그는 "등기임원의 연봉은 공정위가 소관하는 경쟁정책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지나친 연봉의 기준을 얼마로 할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올해부터 연봉 5억원 이상인 상장사 등기임원은 개별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공급자가 소매점에 가격을 정해주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관한 규제를 손보겠다고 말했다.

법규상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 필요성은 있지만, 낮은 가격으로유지토록 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설명이다.

그는 "공정거래법이 들어온지 30년이 지나면서 시장상황이 변했고 그에 맞춰 규제도 변해야 한다"며 "숫자, 비율 등을 지정한 모범거래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역할론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작업단을 통해 공정위가 조정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번 규제완화는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명확히 맡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서는 "지자체는 다소 경쟁제한성이 있더라도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적이 있으므로 향후 조정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pan@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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