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에 영업지역 제한 등 문제 있어"관광호텔 규제완화도 넘어야 할 산 많아
정부가 푸드트럭 등 41개의 규제를 완화키로 했지만 완화 폭이 제한적인데다 부작용과 반발도 만만치 않아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푸드트럭이다.
정부는 식품위생법과 자동차관리법의 하위규정을 고쳐 최소 화물 적재공간(0.5㎡)을 확보한 경우 일반 화물자동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놀이동산 등 유원시설에 한해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자동차등록증 확인 후 영업을허용키로 했다.
영업 가능한 지역은 유원시설로 한정됐다. 수요가 많은 도심이나 도시인근 공원등에는 영업 자체가 불법인 셈이다.
2012년 기준 유원시설은 대형놀이동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55곳이다. 이중 에버랜드 같은 대기업이나 개인이 운용하는 곳도 적지 않다.
영업지역이 제한된데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공원에 들어가려면 시설운용주체와 별도의 계약을 맺어 적잖은 '자릿세'를 내야 한다.
그럼에도 유원시설은 대부분 주말에만 방문객이 몰리고 평일은 한가하다. 더욱이 화물자동차 구입비용과 개조비용은 수천만원대에 이른다.
획기적인 음식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모르지만 이런 조건에서 고비용을감수하면서 푸드트럭을 차려 성공하겠고 나설 청년 창업가나 자영업자는 많지 않을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정부가 푸드트럭을 허용함으로써 식당용으로 개조된 차량을 이용한 시내불법 노점상이 양산되고 이에 따른 기존 노점상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전국노점상총연합의 김한균 선전국장이 "정부의 푸드트럭 대책에는 현재 노점에서 영업하고 있는 영세 상인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은 이런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푸드트럭에 대한 적정한 규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불법으로 영업 중인 도심의 푸드트럭이나 노점상"이라며 "도로변 노점에 대한 등록·허가제도와 같은 적정한 규제를 통해 푸드트럭을 양성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현행 포장마차나 푸드트럭은 제도권에 흡수되지 않은영역"이라며 "우선 합법적인 유원시설에 푸드트럭을 허용하고 현재 불법인 푸드트럭영업과 관련한 제도개선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주변에 관광호텔의 입지를 허용한다는 규제완화책도 실제 관광호텔 설립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산 넘어 산'인 상태다.
정부는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학교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부 훈령 제정을 통해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안전행정부가 부당하게 사업 승인을 지연시키는 지자체에 시정권고를 내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개별기업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대표적인 수혜사업으로 대한항공[003490]의 경복궁 옆 7성급 한옥호텔 신축사업을 꼽고 있다.
그러나 호텔사업자에게 심의 시 설명기회를 부여하고 심의 후 결정조치에 대한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심의 절차의 합리화일 뿐 기존에 못 짓던 관광호텔을학교주변에 설립할 수 있게 허용 것은 아니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대한항공의 호텔설립 신청에 대해 여중·고 3개교가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사업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2심 법원도 불허 처분에 하자가 없다며 교육지원청 측에손을 들어줘 현재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심의절차 개선과 별도로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을 통해 학교 근처에 관광호텔 설립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야당이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학교주변 관광호텔 설립 규제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울 시내에 학교가 2천곳이 넘는데 현행 정화구역 기준을 적용하면 새 호텔을 지을 공간이 없다"며 "외국인 관광객은 늘고 있는데 서울에 호텔이 부족해 관광객이 경기도 지역 숙소나 찜질방으로까지 가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정 등급 이상의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만 학교주변에 허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회의 김한기 국장은 "경복궁 옆 호텔 설립계획은 학교와 담장을 맞댄 지역이어서 유해성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며 "특정 기업의 민원 해소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인인증서 없는 전자상거래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5월 중 내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해외 소비자를 위해 액티브X를 통한 공인인증서나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없는 쇼핑몰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의 의무사용을 없앤 데 따른 책임을 민간업체들이 지게 했다.
가뜩이나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금융기관의 보안관리가 강화된 상황에서 투자비를늘려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을 갖추려는 사업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자상거래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조치에도 당분간 공인인증서를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라며 "수년간 써온 시스템을 자기 책임 아래 자기 돈 들여 바꿀 사업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yks@yna.co.kr,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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