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한 STX그룹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 포스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텍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언제 7개 수급사업자에 전산시스템 운영 등 7건을 위탁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대금을 일괄적으로 30%내외씩 인하해 결정했다.
3개 수급사업자에는 사무용자동화(OA) 유지보수 등 9건의 업무를 맡기면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1인당 노임을 전년보다 10%씩 깎아 책정하기도 했다.
이밖에 서면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만 작업을 지시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가하면, 15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와어음할인료 등 총 8천87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SK C&C 등 주요 대기업 계열 SI 업체 7곳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포스텍도 이들과 함께 조사대상에 올랐으나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거쳐 이번에 제재 수위가 결정됐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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