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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장비 써라" 지역기업만 챙기는 규제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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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조례·규칙에 경쟁제한적 규제 2천134건

'규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우리 지역 기업'을 챙기면서 외지 기업을 배제하는내용의 규제가 수두룩하다.

대부분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규제들이다. 그러나 이런규제를 통해 지역 기업에만 특혜를 주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거둘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역 기업의 독과점을 방조해 소비자의 이익과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지역 기업이 경쟁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기회까지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 특혜 대상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장이나 소규모 위원회 위원에게 권한이 집중되면 지역 정치권력과 기업의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전광역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통해 지역 건설기업이 장비와생산 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공동수급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가 지역 기업을 위해 높은 진입장벽을 쳐주며 특혜를 주는 셈이다.

이 조항은 대전뿐 아니라 서울·부산·대구·광주·강원·전북·충남·충북·경남·경북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 마련돼 있다. 이렇다 보니 국내 건설기업은 전국 규모의 경쟁을 하기보다는 지자체별 지역 우대 우산 밑에 숨어 성장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

규제학회는 "이런 구조는 지역 건설 산업 관련자에게는 큰 이익을 주지만 그 외모든 경제주체를 포함해 소비자와 국민에게는 피해를 준다"며 "지역 소비자들은 지역 건설사업자가 만든 건축물에 대한 소비를 강요받게 돼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라남도는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보급 촉진 조례'에서 도지사가 LED를 교체할 때 전남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역기업 제품을 먼저 사주겠다는 의미다.

대구와 광주, 충남, 전북, 경북 등에도 비슷한 조례가 있다. 이런 조례가 있는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품질이 더 좋은 LED 제품이 생산되고 있더라도 소비자들은 지역 내 제품을 선택해야 해 선택권을 제한받게 된다.

지역 기업과 외지 기업 사이에만 차별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업종별로 진입을 차별하거나 가격을 제한하는 규제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애완동물 판매점과 병원이 지하도 상가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막고있는가 하면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국가나 도 행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사용료를 깎아주도록 정하고 있다.

규제학회는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런 경쟁제한적 자치법규가 전국적으로 총 2천134건(광역 228건·기초 1천906건)에달한다며 폐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규제학회가 지적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해 안전행정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개선을 위한 합의를 끌어낼 계획이다.

pan@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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