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24일부터 월세 거주 고객을 위한'KB주거행복 월세대출'과 'KB주거행복 월세통장'을 판매한다.
'KB주거행복 월세대출'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보증금 있는 월세계약을 맺은고객이 가입 대상이다. 'KB주거행복 월세통장'으로 5천만원 이내에서 대출한도를 정하고 대출금으로 월세를 낼 수 있다.
주거행복 월세대출은 월세를 내기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매달 월세가 임차인 통장에서 임대인 계좌로 자동이체되고 임차인은 여유자금이 생기면 계좌에 돈을 넣어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대출 계약을 맺고 월세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한 고객은 월세 납부를 위한 자동이체수수료와 문자메시지 이체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월세대출 상품은 보증보험 가입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질권설정이 필요하지만 보험료를 은행이 부담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하는 등고객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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