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토종자본 M&A 족쇄 풀린다…경영참여·상장 허용(종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부총리 브리핑 내용 및 M&A 현황 추가>>대기업 구조조정 해운사 인수 가능…2조원 펀드도 조성정부, M&A 활성화 방안 추진

한국투자금융지주, 미래에셋 등 금융전업 그룹과 보고펀드 등 사모펀드(PEF)가 기업 인수 및 합병(M&A) 시장에서 투자수익을 높일수 있도록 현재의 걸림돌이 제거된다.

사모펀드는 지분인수 뿐 아니라 법인설립을 통해 사업부분을 인수할 수 있고 최대주주인 기업을 상장시킬 수 있어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가 가능해진다.

대기업도 구조조정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중소·중견기업 M&A를 지원하기 위한 성장사다리 펀드는 1조원으로 확대되고 같은 규모의 '기업정상화촉진 사모펀드'가 만들어진다.

정부는 6일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핵심전략중 하나인 역동적 혁신경제를 이루려면 벤처, 창업기업이 중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기업간 인수합병이 원활히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M&A 거래규모는 시가총액대비 3.52%로 싱가포르(7.65%), 영국(5.95%), 미국(3.52%)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다. 그나마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외국기업 M&A가 85.6%(2012년)에 달해 M&A 시장에서 토종자본의 역할이 미미하다.

M&A 거래건수도 2010년 811건에서 작년 400건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다.

이번 대책은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M&A 시장을 살려 기업이 자율적 사업구조 재편으로 핵심역량에 집중토록 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자본여력이 있는 금융사와 재계가 M&A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조성·투자-관리-회수' 등 단계별로 제약요인을 풀어준다.

조성·투자 단계에서는 사모펀드가 기업 지분외에 사업부문을 인수할 수 있도록허용하고 금융위 사전신고가 면제되는 보험사의 사모펀드 출자한도를 15%에서 30%로올린다.

또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등 대량화물 화주가 구조조정중인 해운사를 '자기화물운송 30% 제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STX팬오션 등 글로벌 경기침체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려온 해운업계의 재편이 예상된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는 인정하되 '금융·보험사 자산 20조원 이상'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단계에서는 금융전업그룹과 전업계 사모펀드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각종 제한'을 완화한다. 이들 업종은 투자로 인해 자산이 5조원을 넘으면 계열사 의결권 제한, 공시의무 및 자본시장법상 5년내 계열사처분의무 등 제약을 받아 외국계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세제 지원책으로는 구조조정기업에 대해 기업간 주식교환시 주식 처분 때까지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하고 기술혁신형 M&A시 법인세 공제범위를 벤처 등 중소기업에서 이노비즈 기업(중기청이 지정하는 기술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재무안정을 위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부여된다.

이번 대책에는 금융지원책도 마련됐다. 성장사다리펀드내 중소·중견기업 M&A지원펀드 규모를 올해 4천억원 조성하는 등 3년내 1조원으로 늘린다.

기업 구조조정수요에 대응해선 정책금융기관, 채권은행, 연기금 등이 출자하는1조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매수여력을 확보키로 했다.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차입매수(LBO) 방식도 모범기준을 만들어 활성화를유도한다. LBO는 그동안 배임죄 논란, 건전성 규제 등으로 국내에서 활용이 거의 되지 않았다.

M&A를 목적으로 한 페이퍼컴퍼니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는 자기자본 기준을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추고 지정감사인 선임의무를 면제해 활동폭을 넓혀준다.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은 기준시가의 10%에서 상향조정된다. 이 규정은 기업프리미엄을 10% 이상으로 못하게 막아 M&A를 위축시키는 규제로 꼽혀왔다.

금융연구원은 이러한 정부 대책으로 M&A 시장규모가 작년 기준 40조원에서 2017년 7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