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마다 3개씩 과제를 두고 통일시대 준비는 별도 과제로 분류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에는 공공부문 개혁과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노동 현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 과제를 담았다.
다음은 3개년 계획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 요약.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시스템을 개편하고 원칙적으로 대외비와 경영비밀 등을 제외하고 모든 정보 공개.
▲공공기관 구분회계 제도 =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6개 기관에대해 구분회계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앞서 도입하기로 한 7개 기관의 구분회계 정보산출 공개.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도 = 기관별 요구액,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금융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중점 관리대상인 공기업이 발행하는 공사채 발행 총량을 사전에 설정하고 발행규모를 점검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관리.
▲공공기관 입찰비리와 불공정 거래 근절 =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협력업체임원으로 취직 시 해당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법인 등에 대해 2년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능.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입찰 비리 발생기관의 해당 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의무 위탁하는 제도 도입.
▲공공기관 불공정 거래 근절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공기업집단의 내부거래공시 점검, 수의계약·통행세 관행 등을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점검. 공기업 등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지위남용 및 사업활동방해 등) 등에 대한 점검. 적발된 공기업들의 법 위반 유형을 정리·유형화해 배포.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 연구개발(R&D) 및 복지, 일자리, 중소기업, 문화,지역개발 등 분야에서 과목구조 개편,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사업 수를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
▲하도급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 부당단가 인하 및 기술유용, 부당발주 취소,부당반품 등 법 위반 입증이 쉽지 않은 손해배상 행위를 대상으로 신고자에게 최고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상가 권리금 보호제도 도입 =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해 임대인 변경으로 5년의 갱신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보호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보급해 관련 분쟁 발생을 예방. 권리금 관련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 기구를 설치 ▲고용보험 대상 확대 =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 예술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거나 보험을 적용하기로.
▲고용보험 대상 확대 = 실업급여 상한액은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해 인상하고 하한액은 일하는 것보다 구직급여가 많은 역전현상을 방지하고자 하향 조정 검토. 취업할 의지가 없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취업을 유도.
▲희망키움통장 확대 =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자를 현행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Ⅱ)을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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