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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3社 영업정지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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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농협·롯데카드가 3개월간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기존 회원은 큰 불편없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신규 카드를 발급하거나새로 약정을 체결하지만 않으면 기존 한도 내에서 사용은 가능하다.

카드 3사의 영업정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Q&A로 풀어본다.

--카드 3사가 영업정지된다고 하는데, 아예 3개월간 문을 닫는 건가.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카드사들이 기존에 해오던 업무 가운데 신규 업무 등을 3개월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모집과 카드 발급은 안된다. 공공성이나 대체발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위원장이인정하는 경우에만 신규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리볼빙 등 신용카드 회원에 자금융통을 위한 약정 체결도 안되고, 통신판매·여행업·보험대리점(카드슈랑스) 업무를 취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농협·롯데)카드 고객인데, 기존 회원에 어떤 영향이 있나.

▲기존 회원이라면 일상생활에서 카드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다. 물건 구매시 카드 결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가능하고, 카드 재발급도 가능하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도 기존 약정 한도 내에서는 이용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그러나 카드를 추가 발급하거나 이용 한도를 늘리는 것은 안된다.

--국민(농협·롯데)카드에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려 하는데, 안되나.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선불카드의 신규 발급이 모두 정지돼서 발급받을 수 없다. 국민(농협)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카드사의 체크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신한·삼성·현대카드와, 농협은 신한·삼성·하나SK카드와 체크카드 발급을 제휴하고 있다.

--유치원 자녀를 둔 부모인데, 아이즐거운카드도 발급이 안되나.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이즐거운카드는 발급받을 수 있다. 공공목적이나 공공기관 등의 구매·경비집행 목적으로서 제휴된 카드로 단기간 내에 대체할 수 없는카드는 발급이 가능하다.

보육·복지관련 보조금·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아이즐거운카드·전남한사랑카드·다자녀카드, 취약계층(노인·장애인·농어민등)을 지원하는 무임교통카드·국민연금증카드·내일배움카드·면세유구매카드·농촌사랑카드·하나로카드, 정부·지자체 경비집행 등 용도가 특정돼 있는 보조금카드·연구비카드·정부구매카드·골재대금결제카드·유류구매전용카드, 교육·직원후생 관련 학생증·복지카드·교육사랑카드 등이다.

--신규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서비스도 받을 수 없나.

▲원칙적으로 업무가 정지된 카드사의 신규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취급이금지돼 받을 수 없다. 다만, 카드론·리볼빙 약정(사전동의 포함)이 있던 회원이 기존 약정 한도 내에서 카드론·리볼빙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기존에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던 회원이라면 기존에 부여된 한도 내에서의 현금서비스 역시 이용할 수있다. 그러나 기존 이용한도를 증액하는 것은 제한된다.

--카드사 부수업무(통신판매·여행·보험) 상품을 구입할 수도 없나.

▲업무정지 이후에는 구입이 안되고, 업무정지 이전에 신청을 했다면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상품(통신판매·여행·보험)을 갖고 있어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동종의 유사 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카드사를 통한 여행상품 신규 구매나 결제는 안되지만, 트래블카드와 같이 할인기능이 있는 기존의 여행상품 제휴카드를 통한 결제는 가능하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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