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디자인 등 8개 업종에 대한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해 오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한 업종은 제품·시각·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디지털디자인, 소방시설공사 등 총 4개 업종이다.
개정한 분야는 자동차, 조선, 조선제조임가공, 엔지니어링활동 등 4개 업종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 거래의 전체 과정에서 기본적인 준거로서 기능하며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부당특약 금지, 납품단가조정협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등 작년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거래상 지위의 균형을 도모했다.
계약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작업 비용을 원사업자가 정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원사업자의 지시로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작업한 때는 발주자가대금을 증액해주지 않더라도 원사업자가 대금을 증액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원사업자의 기술을 기초로 수급사업자가 개량한 기술을 보호하되 원사업자의기여분에 대한 보상 규정(디자인 분야 제외)을 마련했다.
이밖에 수급사업자가 다시 하도급을 줄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단체에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협조를 구하는 한편 부당특약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운영되는 분야는 건설 4개, 제조 15개, 용역 17개 등총 36개 업종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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