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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內 선거운동한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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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에 선거운동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단체는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의 대상이 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없게 된다.

31일 기획재정부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특정 단체가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 등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단체에 후원금을 낸 개인이나 법인은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기부금 모금이 훨씬 수월해진다.

또 단체의 정관에 수입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임이 인정되는 내용을 넣고,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킨다는 내용도 포함하도록했다.

기부금 모금과 활용 실적은 해당 단체 홈페이지 뿐 아니라 국세청 정보공개 시스템에도 공개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거나 수익사업을 제외한 지출액의 80%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았다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취소된다. 다만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를 당한 단체의 지정금지 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한편, 그동안은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과 점검, 취소가 모두 기획재정부 장관의소관 업무였지만,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점검과 지정 취소 건의는 국세청장 소관으로 조정된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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