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의무를 어긴 경우위반 행위로 가지게 된 주식의 취득가 대비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의무를 위배할 경우 위반 행위로 취득하거나소유하게 된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 범위에서 취득가액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액을 산출하도록 했다.
금전신탁을 활용하거나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등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교묘히 피하는 경우도 탈법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했다.
또 순환출자 현황을 기업집단현황 공시에 포함하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은 이밖에 자진신고자에 대한 고발을 면제하고 과징금 납부 최대 연장기한 및 분할납부 횟수 등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은 이자율 변동을 고려해 연간 4.2%에서 2.9%로 조정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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