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발언 내용 등 추가>>"카드 부정사용·2차 피해 없다"…사태 수습 전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3일 불법으로 취득한 고객 정보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엄청난 규모의 징벌적 과징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카드사 고객정보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해 징벌적 과징금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금융사에 1천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유출된 고객 정보를 이용해 매출을 올리게 되면 관련 매출의 1%가부과된다"며 "이는 사실상 상한선이 없는 것으로, 금융사의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 유출만 해도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앞으로 고객 정보 유출 회사는 문을 닫게 하고, 관련 사람은 영원히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민사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연구해 볼 부분"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신 위원장은 소비자가 손해를 입어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소비자가 피해의 인과관계를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도움을 준다던지, 회사가정보를 제공한다던지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카드 부정사용이나 2차 피해는 없는것으로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유출 정보가 유통되지 않았다고 수차례 명확히 밝혔고, 사고 발생1년이 넘은 시점에 카드사고가 없었으며 그동안 피해 보상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볼때 카드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며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밀번호나 CVC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출된 고객 정보로는 카드 복제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과 관련 "시스템 문제라기보다 매뉴얼을 지키지않은 데서 나왔고, 이는 허술한 의식에서 비롯됐다"며 "형벌이 약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의 책임에 대해서는 "지난 30여년간 공무원 생활을 충실히 해왔으며 현재는 사태 수습이 먼저"라며 답변을 꺼렸다.
22일 내놓은 고객 정보 보호 대책이 '빅데이터' 활용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빅데이터와 보안은 상충이 아니라 보완의 문제이고, 보안이 잘될수록 빅데이터 활용은 더 좋아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IT 관련 사람들이 회사에서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소비자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약관의 주요 내용은 글씨를 크게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책적으로 보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에 소송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 보상에 대해 "3개 카드사에 실질적인 보상을 하려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농협이 여러 차례 보안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에 대해 "농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며 "검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해서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자신의 정보 유출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해보지는 않았지만, 유출됐다고 들었다"고 했고, 최수현 금감원장은 "확인해봤는데 (기분은) 썩 불편했다"고 답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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