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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초기 기업 이달부터 공공조달 참여시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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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초기 기업 이달부터 공공조달 참여시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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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개편 국가계약제도 소개서 발간

    기획재정부는 창업초기(스타트업) 기업의 공공판로 지원 확대 등 새해 개편 국가계약제도 설명을 담은 񟭎년도, 국가계약제도이렇게 달라집니다' 소개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창업초기 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 시 평가기준 완화, 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점을신설 등의 혜택을 이달부터 부여받는다.

    이밖에 ▲여성·장애인 기업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확대 ▲계약 목적물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대상 확대 ▲소프트웨어용역 사업자의 개발장소 선택권확대 ▲주계약자방식 공동계약 범위 확대 등의 제도가 올해부터 달라진다.


    정부는 또 올해 시범 도입하는 종합심사 낙찰제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는 '국가계약 제도개선 설명회'를 지역별로 순회 개최하기로 했다.

    14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수도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22일까지 대전·광주·대구·부산에서 권역별로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가격 이외에 공사 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요소 등까지고려해 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의 발주공사 21건에 시범도입된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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